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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1기 전Z전능 데이터 분석가 과정

[전Z전능 DA] Day20 -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법률 이슈의 이해

service/ product

 

where(온라인 or /and 오프라인)

 

Property(회사의 자산)

 

Customer

 

Who(Partner/ Staff)

 

Price Policy

 

Evidence

 

 

- 규제 샌드박스

법이 없거나 법이 위반되는 경우 ~~한 경우 우리이 목적때문에 우리를 인정해달라

 

- 데이터 산업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유통, 거래 ,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정경제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 기망, 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우 ( 허락 목적을 벗어남)

3. 1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고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 장치 또는 그 부푸믕ㄹ 제공 수입 수출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롤링 적법한 행위인가 아닌가 판단기준

 

게시를 한 순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다. 다시 글을 삭제해도, 게시물을 아무도 보지못했어도 침해라고 판단

 

데이터 내용의 성질에 따른 법률 이슈

  • 영업비밀 (데이터부정사용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정의(범위)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ㄱㅐ인정보의 종류
  • 저작권 => 저작물성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예외

 

데이터 수집 방식과 관련한 법률 이슈

  • 부정사용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 크롤링 -> 정보통신망 침해 여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 해당 여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직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데이터 관련 법률 리스트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 고나한 기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데이터 수집시 개인정보 보호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등 처리를 할때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Q.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가요?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으면 활용가능

- 정보주체 동의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단, 표준 개인정보지침 제6조 3항 ->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AI챗봇 개발사가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카톡 대화)를 AI챗봇 개발에 활용한 행위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한 행위는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

 

Q. 개인정보 수집 시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나요?

-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아 한다.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ex) 회원가입시 이름, 성별, 주소와같은 필수 기재 항목과 결혼여부, 자차소유등 선택 기재 항목 

 

 

 

Q. 개인정보 수집 시 연령에 관계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에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 14 이상 인지 확인하는 체크박스가 있다 (정보 수집가의 면책)

 

Q. 개인정보 수집 후 제 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Q.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활용처,목적등을 제공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손등 사진도 개인정보로 인정한다 (헉)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 지 예상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요인이다. 

예상할 수 없는 범위라면 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권

 

- 데이터 자산의 보호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중요)

- 데이터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적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대상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 '창작자' 

저작권 발생 - '창작'의 순간 (아이디어 제공은 저작권에 포함X)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활용처, 기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의 여지가 없다 )

-출처의 명시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자의 허락과 출처의 명시는 별도로 둘 다 필요한 부분이다. )

 

공표된 저작물 이용

-일반인이 온라인 상에서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할 수 있다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 비영리적 (분쟁리스크 낮음) 또는 영리적 목적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ex) 입사 시험문제를 비판할 목적으로 비판글과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

-영리목적이 아닌 비판 목적으로 게시한점

-다시 시험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거나 문제집 출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볼 정황이 없는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누가 출제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을 담고 있고

-시험문제의 현재 또는 장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 

 

ex)  검색서비스를 위헌 섬네일 이미지 제공

-ㅇㅇㅇ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것에 불과한점

-사진작품의 크기가 매우 작고 확대하여 보정해도 명확히 알아보기 힘들다는점 

 

참고1 . chatGPT로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

인간 => 저작권법 저작자로 인정

GPT => 저작자로 인정 안함

인간 + GPT (컴퓨터) => 2차가공,+ 창작성 인정 => 저작권법의 보호 x 

 

참고2. 크롤링 수집 (1)

-무단크롤링 금지라고 게시되어 있음

-약관에 크롤링 금지가 기재되어있음

- 크롤링시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에 불편함을 끼침 (크롤링중 느려지기때무네) => 업무방해죄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

1. 저작권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경우 : 내용증명 또는 통보에 대한 답변,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의 도출

    (터무니없는 주장이더라도 반드시 답변하기(내용증명으로) 법률은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는다.. 상대방이 요청한 답변 기한 내) 

    합의 도출 => 저작권 침해의 범위, 정도, 크기가 크지가 않다고 어필. 

    답변으로 나의 입장 공문(기한 설정한 내용증명) 발송 예쁘게 써야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용증명 보낼때 3부 필요 : 우체국 보관용(증명), 발송용, 내 보관용 

    감정적대응X (조정의 여지가 사라져버릴수 있음 ) , 증거가 있는 팩트로만 대응 

  카카오톡 나갈때 백업하고 나가지는지 꼭 확인 

    

2. 저작물을 사용하게된 경위 저작물 이용기간, 이용범위 등 저작권 침해 내용 정리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음)

 

 

 

저작권 분쟁시 신속한 해결방안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대처 방안 

형사고소, 내용증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 피해자가 손해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위약금, 위반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한다  

 

 

💡TIP 구두계약시
당사자 녹음( 불법아님), 대화내용 캡쳐 등, 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로 쓸수 있게 정리해놓기